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경기도,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도입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4-16 11:20: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기도가 주민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높여 도로안전을 확보한다.

경기도청은 17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시행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도입
▲ 이재명 경기도지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앱의 단속 대상지역은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등 4개 구역이다.

이 구역들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5~10분 정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다.

안전신문고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메뉴 4개가 나온다. 해당 메뉴를 누른 뒤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으면 된다.

사진을 찍을 때는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사진에는 단속지역과 차량번호가 뚜렷하게 나와야 한다.

경기도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석 등을 붉게 표시하고 도로에 노란 이중선을 표시하기로 했다.

박원철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 4곳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장소”라며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SK하이닉스 10월1일까지 하반기 신입공채 서류접수, 세자릿수 인력 채용
비트코인 시세에 '김치 프리미엄' 힘 잃어, 소액 투자자 수요 위축 뚜렷해져
뉴럴링크 서동진 "일반인도 3~4년 내 '뇌 인터페이스 이식' 고민할 것"
엑손모빌 전기차 시장에서 기회 본다, SK온 LG엔솔에 배터리 소재 공급 추진
SK 최태원 동거인 악성루머 올린 유튜버 고소, 경찰 명예훼손 수사 중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기술 '게임체인저' 평가, 모간스탠리 "에어백처럼 모든 차에 필수"
대한상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주가부양 효과 상실에 부작용 커"
2020~2025년 담합 매출액 81조에 과징금 2조뿐, 민주당 허영 "담합은 남는 장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 매수 '눈속임'인가, 블룸버그 "헐값 매도 전례 많아"
유럽연합 '2035 감축목표' 제출기한 못 맞춰, 회원국 간 합의 난항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