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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로 외국인 고빈도매매 성행 가능성 대비해야"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4-15 1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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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거래행태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증권거래세 인하의 의의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고빈도매매’가 확산돼 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외국인 고빈도매매 성행 가능성 대비해야"
▲ 자본시장연구원 로고.

정부는 3월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주식 거래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 거래세율은 0.5%에서 0.45%로 낮아진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의 상장주식 거래세율은 더 큰 폭으로 인하돼 0.3%에서 0.1%로 내려간다.

인하된 거래세율이 상장주식은 상반기에, 비상장주식은 2020년 4월부터 적용된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거래비용에 민감한 투자전략을 활용한 거래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간 작은 수익기회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포착하고 거래하는 고빈도매매가 대표적 사례”라고 바라봤다.

고빈도매매는 한 종목을 투자할 때 오랜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차익을 노리고 짧은 시간 매매를 반복하는 거래형태를 뜻한다. 

고빈도매매는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식거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거래세가 없는 파생상품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시장에서 일반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빈도매매는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효율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성행한 고빈도매매의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파악해 이를 규제하는 수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고빈도매매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안정성과 불공정거래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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