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그룹의 지주회사인 HDC가 행위제한 요건 해소를 위해 HDC아이콘트롤스 보통주 476만4600주를 취득한다.
HDC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HDC아이콘트롤스 보통주 476만4600주를 488억 원에 사들이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거래 상대방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자회사인 HDC현대EP, HDC아이서비스, HDC아이앤콘스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제한 요건을 두고 있다.
HDC현대EP 등 자회사 3곳은 계열사인 HDC아이콘트롤스의 지분 27.9%를 들고 있어 행위제한 요건에 해당했다.
HDC는 HDC아이콘트롤스 주식을 정 회장으로부터 16만4600주, HDC현대EP로부터 244만 주, HDC아이서비스로부터 110만 주, HDC아이앤콘스로부터 106만 주 매입하기로 했다.
HDC는 기존에 HDC아이콘트롤스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식 매입으로 지분 28.95%를 확보하며 HDC아이콘트롤스를 자회사에 편입하게 된다.
HDC아이콘트롤스의 최대 주주도 정 회장에서 HDC로 변경된다.
취득 단가는 12일 종가인 1만250원이며 장 마감 뒤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취득 예정일자는 16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