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9일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에서 속도제한 조건을 삭제한 ‘KT 5G 서비스 이용 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 ▲ KT 기업로고. |
기존 요금제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하루 동안 53GB를 초과해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최대 1Mbps(초당 메가바이트)로 데이터 속도를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를 두고 속도제한이 걸린 요금제는 ‘진정한’ 완전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라는 소비자들의 비난이 쏟아졌었다.
KT 관계자는 “사업용이나 상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때 생기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며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었으나 소비자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해 용량 제한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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