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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산불 피해 집주인 임차인 돕는 특례상품 내놔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4-09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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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원도 산불 이재민을 위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하고  임시 거주공간 임차료 3억 원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9일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전세보증 특례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산불 피해 집주인 임차인 돕는 특례상품 내놔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원래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했으나 산불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잔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 특례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도 전액 감면해주고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단축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집주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인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에 임대인을 향한 구상권 행사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민법상 5%를 적용받는 지연배상금도 1년 동안 감면한다.

소유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이 산불 피해로 이주해야 할 때는 전세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현재 80%에서 90%까지 높인다.

산불 피해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면 단독주택 품질보증의 보증료를 할인하고 현장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피해 주민의 주거환경이 빠르게 정상화되도록 돕기로 했다.

피해 가구가 많은 지역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콜센터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생필품과 구호물품 마련을 위한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피해주민 임시 거주공간 마련에 필요한 임차료 3억 원도 지원한다.

이재광 사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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