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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국내 도입 추진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5-05-04 19: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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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국내에 도입한다.

르노삼성차는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법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4일 '제28회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EVS28)' 기자간담회에서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Twizy)를 국내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트위지의 국내 시범운행을 실시하려고 한다.

  르노삼성,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국내 도입 추진  
▲ 르노삼성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트위지는 1~2인승의 초소형 4륜 전기차다. 길이 2340㎜, 너비 1240㎜, 높이 1461㎜로 일반 승용차의 3분의 1크기에 불과하다. 무게는 474㎏로 국산경차의 절반 수준이다.

트렁크 공간은 31ℓ, 2열 시트를 없애면 55ℓ까지 확장될 수 있어 도심 배송업무에 최적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위지에 17마력급의 전기모터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됐고, 최고속도는 80km/h 정도다. 1회 충전으로 최대 100km까지 갈 수 있다.

가격은 모델별로 6990유로(약 842만 원) 부터 8490유로(약 1023만 원)까지 다양하다.

트위지는 2012년 출시돼 유럽에서만 1만5천 대 이상 판매됐다.

그러나 현재 국내 법규상으로 트위지 판매가 불가능하다. 자동차 분류 기준에 따른 안전규제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트위지는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중간형태이기 때문에 유럽, 북미, 일본 등에서 트위지를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으로 인식해 별도의 번호판을 부여하고 있다.

질 노만 르노 아시아태평양 총괄 부회장은 “여러 나라에서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트위지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트위지는 안전하면서 가격도 합리적인 전기차”라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차는 트위지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프랑수아 프로보 르노삼성 사장은 “트위지를 국내에 출시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만족스러운 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몇 주 안에 진전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질 노만 부회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전기차 보급과 제주도의 2030 탄소제로섬 목표에서 보듯 한국은 아시아의 대표적 전기차 선도국”이라며 “트위지를 한국에 도입해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고 한국의 자동차 이용패턴과 문화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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