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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장항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로 작업중지 명령 받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04-04 17: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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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가 노동자 사망사고에 따라 장항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한솔제지는 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에게서 장항공장의 전면 작업중지 명령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솔제지 장항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로 작업중지 명령 받아
▲ 이상훈 한솔제지 대표이사 사장.

한솔제지는 장항 공장의 안전조치를 마무리한 뒤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기까지 장항 공장에서 모든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3일 오전 5시3분경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한 명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보전반 소속인 이 노동자는 완성된 제품을 옮기는 컨테이블 기계가 멈추자 이를 수리하다가 갑자기 작동된 기계에 빨려 들어가 현장에서 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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