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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기내 휴대수하물 반입규정 준수 캠페인 진행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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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그동안 탄력적으로 적용해왔던 기내 휴대수하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제주항공은 3일 기내 혼잡과 탑승 지연을 줄이기 위해 규정에 어긋나는 휴대수하물의 기내 반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기내 휴대수하물 반입규정 준수 캠페인 진행
▲ 제주항공이 그동안 탄력적으로 적용해왔던 기내 휴대수하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 제주항공 >

제주항공은 규정에 따라 탑승객 1명마다 3면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이며 무게는 10kg을 넘지 않는 휴대용 소형가방 1개만 허용한다.

제주항공은 지금까지는 규정한 범위를 넘더라도 탄력적으로 휴대수하물의 기내 반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규정대로 휴대수하물 1개만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다만 유모차를 제외한 유아용품이나 소형 전자기기, 도서는 무게와 관계없이 추가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제주공항은 4월 한 달 동안 모든 국제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탑승 하루 전에 휴대전화를 통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알린다. 공항에도 근무자를 추가로 배치해 규정을 안내한다.

제주항공은 캠페인을 마친 뒤에도 규정을 초과하는 휴대수하물의 기내 반입을 적극적으로 막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항공은 탑승구 앞에서 크기와 무게를 저울로 확인해 규정에 어긋나는 휴대수하물을 위탁수하물로 처리한다. 

이때 제주항공은 수하물 요금 외에도 개수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위탁수하물 처리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일부 승객들이 규정에 어긋나는 수하물을 반입해 발생하는 기내 혼잡과 탑승 지연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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