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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국민은행 직원들을 어찌할까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4-06 22: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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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직원들도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은행 직원이 1조 원 규모의 예금입금증 등을 위조해 부동산개발업자에 발급해줬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주택채권 사건과 도쿄지점 불법대출 사건에 이어 또 내부 비리가 터지는 바람에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얼굴 펼 날이 없다.

  임영록, 국민은행 직원들을 어찌할까  
▲ 임영록 KB금융 회장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영업점 팀장 이모(52)씨는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줬다.

허위 발급된 예금입금증은 3600억 원 규모이고 8억원 상당의 현금보관증도 허위로 떼줬다. 또 이 팀장 개인의 서명으로 6101억 원의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도 허위로 작성했다.

강씨는 이 팀장으로 받은 서류를 이용해 투자 기를 벌이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팀장은 투자금의 일부를 받으려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위조된 문건들이 상당히 조잡해 실제로 사기사건이 발행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강씨의 부동산개발업체는 폐업하고 이름만 있는 상황"이라며 "한 투자자가 투자를 권유받는 과정에서 받은 서류를 보고 진위를 확인하면서 범죄행각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이 투자자의 제보를 받은 후 이 팀장의 컴퓨터를 압수해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위조문서 등을 기반으로 이 팀장이 지난 2월부터 문서를 거짓으로 만들어 발급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다른 은행에도 공문을 보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고로 국민은행은 내부 직원 통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은행은 최근 잇단 내부 비리 사고로 내부통제를 등을 강화하는 쇄신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가 발휘되지 않아 더욱 골머리를 앓게 됐다.

국민은행에서 올해 초 주택대출 수수료 미환급 문제가 터졌다. 금융권은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 6억여 원을 고객 1400명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 사건은 내부 가담자 수가 100명까지 늘어나고 횡령금액도 1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도쿄지점에서 불법대출 사건이 터져 금감원이 검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2007년부터 5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약 4천억 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KB금융조직문화쇄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쇄신안을 마련해 지난 2일 발표했다. 줄서기 인사와  결별하기 위해 한 번에 전 부서장과 직원 인사를 단행하는 ‘원샷 인사’를 도입하고 감사실명제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그 의미가 퇴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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