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에 발맞춰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계획을 내놨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4월 중으로 우선심사대상 서비스로 선정된 19건에 관해 심사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금융 분야별로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은행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개인사이 거래)금융 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선심사대상 서비스가 선정됐다.
우선심사대상 서비스는 1월21일부터 1월3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은 88개 회사의 105개 서비스 가운데 선정된 것이다.
금융위는 사전신청 서비스 가운데 우선심사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86건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정식 신청을 받아 6월 전에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도 정했다.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5~6월 중 사전 컨설팅을 연 뒤 6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금융위는 6월에 신청 접수된 서비스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은 하반기 중에 처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