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창원지법 마산지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선두 경상남도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지원장 이재덕)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내용과 과거 활동을 보면 이 군수는 2016년 11월부터 군수 선거 입후보 의사를 지닌 것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며 “2017년 3월 등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공소사실과 같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두고 “선거법은 정규 학력을 게재할 때 수료 당시 학교이름을 기재해야 한다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며 “이 군수가 당선에 도움될 것으로 보고 허위 학교명을 공표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놓은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술과 음식값 34만 원 가운데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지급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 원을 대신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졸업한 초등학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기부행위와 관련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입법취지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