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의령군수 이선두,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 원 당선무효형 받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3-29 17:20: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의령군수 이선두,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 원 당선무효형 받아
▲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창원지법 마산지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선두 경상남도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지원장 이재덕)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내용과 과거 활동을 보면 이 군수는 2016년 11월부터 군수 선거 입후보 의사를 지닌 것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며 “2017년 3월 등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공소사실과 같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두고 “선거법은 정규 학력을 게재할 때 수료 당시 학교이름을 기재해야 한다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며 “이 군수가 당선에 도움될 것으로 보고 허위 학교명을 공표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놓은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술과 음식값 34만 원 가운데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지급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 원을 대신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졸업한 초등학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기부행위와 관련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입법취지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