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2018년 9월6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현장을 합동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18명이 반도체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 11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는 옛 소방설비를 철거하던 협력업체 관계자가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착각해 절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시에만 작동해야 하는 이산화탄소 밸브가 열리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시작했고 이어 밸브가 터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누출됐다.
문제의 밸브는 1998년 제작된 동 재질로 부식과 균열, 기계적 진동, 나사 마모 등 변형에다 순간적 응력 집중으로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으로부터 감정 결과를 넘겨받아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고 박 부사장 등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 사고는 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화학사고지만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후 1시간49분이 지나서야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