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신기술 '우선허용 사후규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 국회 통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3-28 19:00: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모두 16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신기술 '우선허용 사후규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 국회 통과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과 관련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기본원칙으로 삼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추진됐던 5개 법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었는데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외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 4개 법안은 모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조두순 법’으로 불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이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밖에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생활폐기물 관련 작업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채용시 신체조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스페이스X와 xAI 평가이익 1조 예상"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목표주가 상향, 증시 활황에 자본확충 효과 기대감"
키움증권 "iM금융지주 목표주가 상향, 2026년 주주환원율 43% 전망"
다올투자 "대웅제약 목표주가 상향, 올해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매출 본격화"
하나증권 "증시 급등에 증권주 수혜 기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주목"
비트코인 1억383만 원대 하락, 번스타인 "연말 목표가 15만 달러 유지"
[4대금융 비은행 에이스①] 금융지주 실적 경쟁 중심에 선 비은행, 업계 경쟁력 확보는..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