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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안용찬 구속영장 청구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3-27 2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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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애경산업 전 임원 3명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검찰,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안용찬 구속영장 청구
▲ 애경 로고.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를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해 판매한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안 전 대표는 199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맡았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었다.

애경산업은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지만 원료로 사용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쌓이자 2018년 11월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등을 상대로 원료의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한 뒤 책임 회피를 위해 증거인멸을 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원료 성분의 유해성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구속기소했으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안 전 대표 등의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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