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안용찬 구속영장 청구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3-27 21:14: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애경산업 전 임원 3명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검찰,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안용찬 구속영장 청구
▲ 애경 로고.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를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해 판매한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안 전 대표는 199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맡았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었다.

애경산업은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지만 원료로 사용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쌓이자 2018년 11월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등을 상대로 원료의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한 뒤 책임 회피를 위해 증거인멸을 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원료 성분의 유해성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구속기소했으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안 전 대표 등의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