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안용찬 구속영장 청구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3-27 21:14: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애경산업 전 임원 3명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검찰,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안용찬 구속영장 청구
▲ 애경 로고.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를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해 판매한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안 전 대표는 199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맡았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었다.

애경산업은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지만 원료로 사용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쌓이자 2018년 11월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등을 상대로 원료의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한 뒤 책임 회피를 위해 증거인멸을 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원료 성분의 유해성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구속기소했으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안 전 대표 등의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한화로보틱스 신임 대표에 우창표 내정, "로봇시장 새 기준 만든다"
미국 전문가 "트럼프 정책에 기후재난 대처능력 약화, 올해 더 심각해질 것"
현대차그룹 정의선 신년사, "과감하게 방식 바꾸고 틀 깨야 비로소 혁신 실현"
삼성전자, '더 퍼스트룩'서 더 나은 일상을 선사하는 AI 가전 신제품 전시
TSMC 3년간 설비투자 1500억 달러 전망, 골드만삭스 "AI 반도체 수요 급증"
다올투자 "올해 한국 조선사 합산수주 66.5조, 영업이익 10조로 50% 증가"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김동명 신년사, "ESS전환·원가절감·R&D·AX 목표"
환경재단 정태용 신임 사무총장 선임, 현장경력 20년 전문가
상상인증권 "SK하이닉스 목표주가 상향, HBM4 우위에 1분기 영업익 20조"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0.9%p 오른 54.1%, 8주째 50% 초중반대 이어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