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25일 오전 10시17분경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 심사를 앞두고 “최선을 다해 설명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질문을 하는 기자의 마이크를 손으로 밀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김모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2018년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의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의 대표로 임명되도록 힘을 써 준 혐의도 받는다.
구속영장 심사는 박정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심문은 5시간 가까이 이어져 오후 4시57분경 끝났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은 시각 또는 2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심리가 끝난 뒤 동부지법 근처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남아 수감되고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돼 집으로 돌아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