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설명"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3-25 18:31: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25일 오전 10시17분경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 심사를 앞두고 “최선을 다해 설명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78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은경</a> '환경부 블랙리스트'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설명"
▲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질문을 하는 기자의 마이크를 손으로 밀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김모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2018년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의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의 대표로 임명되도록 힘을 써 준 혐의도 받는다.

구속영장 심사는 박정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심문은 5시간 가까이 이어져 오후 4시57분경 끝났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은 시각 또는 2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심리가 끝난 뒤 동부지법 근처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남아 수감되고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돼 집으로 돌아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