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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부감사법으로 '비적정' 기업 늘어나, 주식시장 진통 불가피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3-25 1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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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부감사법 도입으로 회계법인의 감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비적정 의견을 받는 상장회사들이 대폭 늘어나는 등 주식시장이 진통을 겪고 있다.

새 외부감사법이 자리를 잡고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때까지 당분간 기업과 투자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외부감사법으로 '비적정' 기업 늘어나, 주식시장 진통 불가피
▲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코스피 상장법인은 11곳, 코스닥 상장법인은 3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스피 상장법인 '컨버즈'는 25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컨버즈 주식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며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컨버즈 주식에 투자한 개인주주들은 상장폐지를 향한 우려는 물론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돼 거래가 재개돼도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만큼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이 코스피 상장법인은 11곳, 코스닥 상장법인은 37곳에 이른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는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 제출이 원칙이다. 12월 결산법인은 통상 정기 주주총회를 3월에 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길어야 22일까지라고 볼 수 있다.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4월1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데 이때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사업보고서 마감기한의 10일 뒤인 4월11일까지도 제출하지 못하면 결국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최종 감사의견을 두고 기업과 감사인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거나 감사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기업이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이유없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기업들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새 외부감사법으로 회계법인의 감사가 까다로워지면서 3월22일 기준으로 이미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은 22곳으로 파악됐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가운데 비적정 의견을 받을 기업들을 감안하면 지난해(24곳)보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에 오를 기업들이 대폭 늘어나 주식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새 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른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다음 회계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은 변함 없기 때문에 당분간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빨리 재감사를 받고 적정의견을 받으면 괜찮겠지만 늦어지면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외부 감사인이 과거보다 독립된 감사를 수행함에 따라 향후 비적정 감사의견 비중은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가격 변동성도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새 외부감사법은 2018년 11월 시행돼 이번 회계감사 때 처음 적용됐다.

부실감사가 드러나면 외부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뼈대로 하며 회계법인이 더욱 면밀하게 외부감사를 진행함으로써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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