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KCGI에서 제기한 한진칼 주주총회 적법성 검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
이번 판결에 따라 한진칼은 29일 개최하기로 돼 있는 주주총회와 관련해 총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의 적법성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고현종 변호사를 검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검사인이 한진칼 주주총회와 관련해 조사하는 사항은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련된 사항 △주주의 의결권과 관련된 사항(의결권의 총수, 출석 의결권의 수 등)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출입)과 관련된 사항 △총회 진행절차의 적법성과 관련된 사항 △표결절차의 적법성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KCGI는 투자목적자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2.8%를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의 2대주주다.
KCGI는 한진칼을 상대로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의 적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고현종 변호사를 검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15일 법원에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