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경찰청, 보행자 안전 위해 심야시간 점멸신호 운영기준 강화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3-24 13:47: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청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심야시간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차로 수와 구간 제한속도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보행자 안전 위해 심야시간 점멸신호 운영기준 강화
▲ 경찰청 전경.

점멸신호는 차량 통행량이 줄어드는 심야시간대에 일반 신호체계 대신 황색 또는 적색등이 깜박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호체계를 말한다.

경찰청은 점멸신호를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도로에서만 운영하도록 새 기준을 추가했다.

경찰청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기준을 강화해 교통사고가 3건 이하 발생한 도로에서 점멸신호를 운영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가 4건 이하 발생한 도로에도 점멸신호를 적용할 수 있었다. 

운영시간대도 2시간 단축해 오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점멸신호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영했다.

경찰청은 현장조사 등 준비를 거쳐 10월 안에 개선된 운영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심야시간대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 이하이면 점멸신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기준을 400대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도 세웠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신호기 5만86개 가운데 41%인 2만779개가 심야시간대에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다.

운전자는 황색 점멸등이 있는 곳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여야 하고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면 일시정지한 뒤 다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아 점멸신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고 정상신호 운영 때보다 사망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2018년 일반신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5만605건 가운데 사망자 비율은 1.9%(968명)이지만 같은 기간 점멸신호에서는 교통사고 6343건 가운데 3.1%(199명)가 사망사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5차로 이상 도로와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상인 도로에서 시간당 교통량이 차량 400대를 넘으면 사고가 급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 소통보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