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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행자 안전 위해 심야시간 점멸신호 운영기준 강화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3-24 1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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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심야시간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차로 수와 구간 제한속도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보행자 안전 위해 심야시간 점멸신호 운영기준 강화
▲ 경찰청 전경.

점멸신호는 차량 통행량이 줄어드는 심야시간대에 일반 신호체계 대신 황색 또는 적색등이 깜박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호체계를 말한다.

경찰청은 점멸신호를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도로에서만 운영하도록 새 기준을 추가했다.

경찰청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기준을 강화해 교통사고가 3건 이하 발생한 도로에서 점멸신호를 운영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가 4건 이하 발생한 도로에도 점멸신호를 적용할 수 있었다. 

운영시간대도 2시간 단축해 오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점멸신호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영했다.

경찰청은 현장조사 등 준비를 거쳐 10월 안에 개선된 운영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심야시간대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 이하이면 점멸신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기준을 400대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도 세웠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신호기 5만86개 가운데 41%인 2만779개가 심야시간대에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다.

운전자는 황색 점멸등이 있는 곳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여야 하고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면 일시정지한 뒤 다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아 점멸신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고 정상신호 운영 때보다 사망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2018년 일반신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5만605건 가운데 사망자 비율은 1.9%(968명)이지만 같은 기간 점멸신호에서는 교통사고 6343건 가운데 3.1%(199명)가 사망사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5차로 이상 도로와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상인 도로에서 시간당 교통량이 차량 400대를 넘으면 사고가 급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 소통보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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