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경찰청, 보행자 안전 위해 심야시간 점멸신호 운영기준 강화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3-24 13:47: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청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심야시간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차로 수와 구간 제한속도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보행자 안전 위해 심야시간 점멸신호 운영기준 강화
▲ 경찰청 전경.

점멸신호는 차량 통행량이 줄어드는 심야시간대에 일반 신호체계 대신 황색 또는 적색등이 깜박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호체계를 말한다.

경찰청은 점멸신호를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도로에서만 운영하도록 새 기준을 추가했다.

경찰청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기준을 강화해 교통사고가 3건 이하 발생한 도로에서 점멸신호를 운영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가 4건 이하 발생한 도로에도 점멸신호를 적용할 수 있었다. 

운영시간대도 2시간 단축해 오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점멸신호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영했다.

경찰청은 현장조사 등 준비를 거쳐 10월 안에 개선된 운영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심야시간대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 이하이면 점멸신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기준을 400대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도 세웠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신호기 5만86개 가운데 41%인 2만779개가 심야시간대에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다.

운전자는 황색 점멸등이 있는 곳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여야 하고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면 일시정지한 뒤 다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아 점멸신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고 정상신호 운영 때보다 사망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2018년 일반신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5만605건 가운데 사망자 비율은 1.9%(968명)이지만 같은 기간 점멸신호에서는 교통사고 6343건 가운데 3.1%(199명)가 사망사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5차로 이상 도로와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상인 도로에서 시간당 교통량이 차량 400대를 넘으면 사고가 급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 소통보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