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음주운전 도중에 발생한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를 놓고 벌점을 중복해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이모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 취소처분의 취소 소송 3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해 벌점 125점을 받았다. 음주운전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사고 뒤 미조치 15점의 벌점이 중복으로 부과돼 면허 취소기준인 120점을 넘겼다.
이에 이씨는 음주운전 벌점 100점과 사고 뒤 미조치 벌점 15점 외에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까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면 가장 큰 벌점 하나만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가 낸 소송을 놓고 1심과 2심에서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이며 음주운전은 간접적 원인에 불과하므로 벌점을 중복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는 별개의 벌점 부과대상”이라며 1심과 2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