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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장관 지낸 김은경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03-22 2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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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2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환경부 장관 지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78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은경</a>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특정 인사들을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채용하는 낙하산인사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2월11일 진행된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들 임원의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2018년 1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조국 민정수석 등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하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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