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인들이 사면을 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도 당분간 사면복권 등을 기대하기 힘들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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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김성수 청와대 홍보수석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 메시지에서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성 전 회장이 두 차례 사면을 받은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인 특별사면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저는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씨에 대한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를 훼손했다”며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를 어지럽혀 오늘날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누가 연루되었던 부패에 대해서 국민적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과거로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해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특검요구와 관련해 검찰에서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여야가 합의해 특검을 해야 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성 전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경위를 놓고 여야는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사면배경을 공개해야 한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사면에 개입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사면직후 인수위원회에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