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어긴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한다.
공정위는 22일 하도급법을 위반해 받은 벌점의 누산점수 5점을 넘어선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삼강엠앤티는 조선기자재 제조사로 코스닥에 상장돼 있다.
신한코리아는 스포츠의류와 골프용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다.
삼강엠앤티는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을 어겨 받은 벌점 누산점수가 7.75점으로 집계됐다. 신한코리아는 같은 기준으로 8.75점을 나타냈다.
누산점수는 특정 기업이 최근 3년 동안 받은 벌점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점수 일부를 뺀 뒤 남은 점수를 말한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매긴다.
이 벌점의 누산점수가 5점을 넘어서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공공입찰의 참가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는 세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 하도급법을 어기는 행위를 막는 효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