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3-21 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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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퀄컴에 부과했던 과징금의 일부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대법원의 연초 판결을 반영해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2731억9700만 원 가운데 486억5800만 원(17.8%)을 취소한 2245억3900만 원으로 다시 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퀄컴은 2000~2009년 동안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필요한 모뎀칩과 무선송수신(RF)칩 수요 대부분을 퀄컴에서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지불대금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를 제공했다.
2004~2009년에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퀄컴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퀄컴에서 보유한 이동통신 특허의 로열티를 깎아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통해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2009년 1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퀄컴이 공정위의 명령에 불복해 2010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1월에 무선송수신칩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해 환송했다.
퀄컴이 특정 제조사에만 무선송수신칩 관련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을 살펴보면 시장봉쇄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에서 모뎀칩과 관련된 조건부 리베이트의 제공이 부당하다는 내용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의 일부를 취소하고 퀄컴 본사를 제외한 한국지사 대상의 시정명령도 삭제했다. 로열티 할인과 관련된 시정명령의 내용에서도 ‘부품’을 ‘CDMA2000용 모뎀칩’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독점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줬다”며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