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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투자파트너, 신창재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3-21 1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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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투자금 회수를 위한 지분매수청구권) 이행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IMM, 베어링 등 사모펀드(PE) 3곳과 싱가포르투자청은 2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 투자파트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48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창재</a>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는 교보생명 지분을 9.05%, IMM은 5.23%, 베어링은 5.23%, 싱가포르투자청은 4.50%를 보유하고 있다.

재무적투자자들은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업공개를 미뤄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2012년 신 회장과 맺은 주주 사이 계약(SHA)에 따라 풋옵션이 이행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무적투자자들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원에 매입하고 3년 안에 교보생명 기업공개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신 회장과 재무적투자자들은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주주 사이 계약(SHA)을 2012년 9월 맺었다.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 기업공개를 하지 않자 재무적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투자금 회수를 위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풋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천 원이다.

그러나 신 회장은 이 금액의 절반가량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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