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놓고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승인, 일부 사내·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에 반대하기로 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과 관련해서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와 제재 취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콜옵션 약정 등 해외 합작투자자와 핵심 계약사항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회계상 이익을 4조5천억 원을 거둔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인 정석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도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반대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안건에는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