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미국 상무부, 현대제철 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 '0%' 확정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9-03-20 16:58: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제철이 미국에 도금강판을 수출하면서 내왔던 반덤핑 관세가 사라진다.

20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관한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의 반덤핑 관세율을 0.00%로 확정했다.
 
미국 상무부, 현대제철 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 '0%' 확정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은 이번 판정으로 미국 도금강판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16년 5월 현대제철에 47.8%, 동국제강 8.75%, 기타 업체에 28.28%의 반덤핑관세를 확정했다.

당시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부족하고 제출도 늦었다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불리한 가용정보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기업이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 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현대제철은 이에 반발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현대제철 주장을 일부 들어주면서 상무부는 2018년 5월 관세율을 현대제철 7.89%, 기타업체는 8.32%로 낮췄다.

그러나 상무부는 2018년 8월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열어 현대제철의 관세율을 10.32%로 다시 높였다. 동국제강에는 4.14%, 포스코 등 기타업체는 5.55%를 부과했다.

이번 최종판정에서는 현대제철은 반덤핑관세가 사라졌고 나머지 업체들은 7.33%로 다소 올랐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고 보고 기존에 적용했던 불리한 가용정보를 철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