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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 법개정 움직임, '조세형평’ 명분 뚫기 만만찮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3-20 16: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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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한 상속세 공제 확대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요건을 완화해 혜택을 받는 기업을 늘리는 게 관건이지 혜택을 늘려 조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업승계 지원 법개정 움직임, '조세형평’ 명분 뚫기 만만찮아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공제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는 상속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의 경영인이 자녀 등 상속인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재산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가업을 물려주는 사람은 10년 이상 그 기업을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상속을 받는 사람도 10년 이상 물려받은 기업을 경영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한국의 가업상속 공제건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 평균 62건으로 같은 기간 독일의 가업상속 공제건수(1만7645건)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현행 가업승계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점을 고려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가업승계제도가 선진국보다 비교적 엄격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2019년 안에 가업승계제도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가업승계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기준 완화를 뼈대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법안을 보면 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매출 기준을 기존 ‘3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속인(가업을 물려주는 사람)의 경영기간 요건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최대 상속 공제한도는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2배 늘렸다.

이 의원은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기업이 신규 기업보다 일자리 창출 능력과 경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업 상속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부터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요건 완화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다. 현행 공제한도를 4배까지 늘린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혜택을 늘리는 법안을 두고 ‘부의 대물림’이라며 과도한 특혜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당 내부에서 거세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업상속제도 대상 기업과 공제 규모의 확대는 부의 대물림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경영기간 요건을 완화해 제도의 활성화를 꾀하더라도 조세정의를 함께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요건 가운데 매출 3천억 원을 매출 2천억 원으로 축소하고 최대 공제한도도 5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대신 피상속인이 경영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 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내부에서 공제한도에 관해 다른 내용의 법안이 각각 발의된 것인데 조세형평을 중요하게 보며 공제확대에 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앞으로 예상보다 거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원래 가업상속제도 손질에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2016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을 내놨을 때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공제 축소 법안을 내며 맞불을 놓은 적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에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법안을 병합심사하며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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