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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성접대 의혹' 승리 현역입대 3개월 연기 결정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3-20 13: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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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씨의 현역입대가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20일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는 승리씨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성접대 의혹' 승리 현역입대 3개월 연기 결정
▲ 빅뱅 전 멤버 승리씨의 현역입대가 3개월 연기됐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됐던 승리씨의 육군 입대일이 3개월 미뤄졌다.

병무청은 “승리씨가 수사를 받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승리씨의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했다”며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3개월 뒤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과 입영 연기가 다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승리씨는 경찰수사를 받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씨가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앞서 병무청은 1월 말 승리씨에게 3월25일 육군으로 입대하라는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 뒤 승리씨는 강남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 및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승리씨의 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8일 “승리씨는 25일 충청남도 육군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현역으로 복무한다”고 말해 경찰수사 회피를 위한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승리씨는 19일 대리인을 통해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서울지방병무청에 공식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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