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동서발전, 노사합의로 2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3-14 15:48: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동서발전 노사가 2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에 합의했다.

동서발전은 14일 장시간 근로개선과 효율적 근로시간 활용을 위해 2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 노사합의로 2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

동서발전 미래위원회는 2018년 12월 업무 비수기에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 휴가를 사용하는 등 비금전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발의했다.

이번에 노사가 전격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합의해 업무생산성 향상과 업무 비수기의 노동생산성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직원들도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건강권과 행복권을 확보하게 됐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노사 공동 기업문화를 구현하는 토대”라며 “노조가 더 이상 정책의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가치 창출형 노사문화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군 5전단에서 통역 장교로 복무
신한금융 진옥동 '진짜 혁신' 강조, "리더가 혁신의 불씨로 경쟁력 높여야"
삼성전자 사상 첫 단일 '과반 노조' 탄생 임박, 성과급 불만에 가입자 빠르게 늘어
뉴욕증시 3대 지수 미국 고용지표 소화하며 강세 마감, 국제유가도 상승
비트코인 1억3361만 원대 상승, 카르다노 창립자 "비트코인 최고가 경신 뒤 '알트장..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