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KT,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되기 위해 적격성 심사 신청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3-14 11:09: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KT는 12일 케이뱅크 지분의 한도 초과보유 승인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KT,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되기 위해 적격성 심사 신청
▲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KT는 금융위의 승인이 나면 10%인 케이뱅크 지분율을 34%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워뒀다.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해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34%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13.79%)이다. 

은행법에 산업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으로 KT 등 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특례법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가지려는 산업자본이 최근 5년 동안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시스템 입찰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금융위가 법 위반 정도를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KT가 승인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

금융위의 한도 초과보유 승인심사는 60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