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KT,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되기 위해 적격성 심사 신청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3-14 11:09: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KT는 12일 케이뱅크 지분의 한도 초과보유 승인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KT,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되기 위해 적격성 심사 신청
▲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KT는 금융위의 승인이 나면 10%인 케이뱅크 지분율을 34%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워뒀다.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해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34%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13.79%)이다. 

은행법에 산업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으로 KT 등 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특례법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가지려는 산업자본이 최근 5년 동안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시스템 입찰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금융위가 법 위반 정도를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KT가 승인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

금융위의 한도 초과보유 승인심사는 60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11%로 하락, 정당지지 민주 40% 국힘 24%
[여론조사꽃] 국민 80.5% "윤석열 탄핵 필요", 대구·경북과 70대 찬성 우세
[13일 오!정말] 이재명 "내일은 국민승리의 날", 조국 "내 역할은 여기까지"
미국매체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 건설노동자 '다치면 해고' 위협 받았다 주장"
하나증권 강성묵 연임 성공, 초대형IB 속도 올려 그룹 시너지 확대 힘준다
방송인 김어준 "한동훈 사살 뒤 북한소행 위장계획 우방국 주한 대사관서 제보 받아"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