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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주민에게 조례 제정권 부여하게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3-14 1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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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43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정식</a>, 주민에게 조례 제정권 부여하게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당·정·청 협의에서 “30년 동안 지방자치법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중심의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에게 조례 제정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에서는 주민감사 청구가능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조례안 제출권과 주민 감사청구권 기준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의 권한이던 시도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입법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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