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일반인도 LPG차량 구매하는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3-12 20:01: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일반인도 LPG차량 구매하는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길이 열릴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액화석유가스 차량의 구매 제한 폐지다.

액화석유가스 차량의 구매는 현재 택시나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운전자 등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문제로 불거지면서 휘발유나 경유차 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액화석유가스 차량의 보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개정안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규제를 풀어 시장과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려는 의도도 있다”며 “액화석유가스도 화석연료 가운데 하나인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수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서학개미 마케팅 제동 걸린 증권가, 새해 맞아 동학개미 유치 경쟁 '후끈'
대우건설 성수4구역에서 연초 기세 올린다, 김보현 개포우성7차 '아픈 기억' 지우기 특명
삼성디스플레이 '화면 주름은 옛말', 이청 폴더블폰·노트북 패널로 '초격차' 굳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밀어 올린다, 비트코인 '신년 랠리' 커지는 기대
셀트리온 서진석 JPM 헬스케어 '첫 홀로서기', 신유열·최윤정도 세대교체 불붙인다
게임체인저 '전고체 배터리'도 중국에 밀리나, K배터리 기술·시장 주도권 다 놓칠판
삼성E&A 높아지는 수주 기대감, 남궁홍 1분기부터 연임 이유 증명한다
중국 CATL 선박 배터리도 1위 노린다, '해운 탈탄소화'에 HD현대 삼성도 기회 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