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길이 열릴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액화석유가스 차량의 구매 제한 폐지다.
액화석유가스 차량의 구매는 현재 택시나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운전자 등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문제로 불거지면서 휘발유나 경유차 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액화석유가스 차량의 보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개정안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규제를 풀어 시장과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려는 의도도 있다”며 “액화석유가스도 화석연료 가운데 하나인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