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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택시와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입법 3월 안에 추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3-12 1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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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팀 위원장 전현희 의원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끌어낸 택시-카풀 합의와 관련된 입법을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진한다.

전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관련된 입법을 가능하면 3월 국회 안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택시와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입법 3월 안에 추진"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팀 위원장.

그는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라 정확히 답변하기 힘들다”면서도 “3월 국회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법 개정에 관련된 여야 합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정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단체 관계자들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카풀을 평일 출퇴근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택시기사 대상의 월급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가 시행되려면 여객운수법과 택시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미 발의된 카풀 관련 법안들을 다듬기로 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 의원 등이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풀업계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만 참여했다고 비판하는 점을 놓고 전 의원은 “일부 그런 평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최악으로 가는 길을 막은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이 결렬되면 택시업계가 극한투쟁을 하고 국회는 이미 제출된 법안을 처리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카풀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카풀업계에 결코 불리한 협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통해 자가용 카풀회사가 특정시간대에 합법적으로 영업할 길도 열었다고 바라봤다. 현행법은 카풀 영업시간을 평일 출퇴근시간으로 규정했지만 시간대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에 관련해 정부, 택시업계, IT플랫폼업계의 제각기 다른 생각을 모아 절충점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택시 대상으로 카풀을 도입하거나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택시에 IT플랫폼을 장착하면 승차 거부를 없애거나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여성 전용 차량’의 도입 등 여러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여러 모델로 도입할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를 최대한 없애거나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승차 거부 등을 줄이기 위해 택시업계의 자정과 정부의 정책적 대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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