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과 두산건설이 각각 3개월과 5개월 동안 공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실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GS건설은 18일부터 6월17일까지 3개월 동안 공공기관과 거래가 중단된다고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왼쪽), 이병화 두산건설 대표이사 사장. |
두산건설은 18일부터 8월17일까지 5개월 동안 공공기관과 거래가 중단된다.
이번 거래 중단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GS건설과 두산건설에 부과했던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과 5개월로 각각 단축함에 따라 새로 확정됐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2017년 2월 수서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GS건설과 두산건설에 6개월 동안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두 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기존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재처분을 내렸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새로 내려진 재처분과 관련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소송이 아직 진행되고 있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다시 공시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