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제일기획 이노션 대홍기획,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제재받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5-04-22 17:22: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행위 관행에 칼을 뽑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 7곳에 3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일기획 이노션 대홍기획,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제재받아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조사결과 광고대행사들은 광고를 제작하는 수급업체에게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발주하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제일기획에 12억1500만 원, 이노션 6억4500만 원, 대홍기획 6억1700만 원, SK플래닛 5억9900만 원, 한컴 2억3700만 원, HS애드 2500만 원, 오리콤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개 광고사는 광고를 수주한 기업이 용역수행을 완료한 지 1년이 경과해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법정지급기일을 483일까지 초과해 대금을 지불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하도급기업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한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제일기획은 삼성그룹의 계열사이며 이노션은 현대자동차그룹, 대홍기획은 롯데그룹, SK플래닛은 SK그룹에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광고대행사들이 하도급법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인식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대행사는 수급업체가 광고제작을 시작하기 전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며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는 광고업계의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 단속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프랜차이즈 외식기업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달 6개 홈쇼핑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1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