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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명예훼손 재판에서 "명예훼손 아니다" 부인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3-11 16: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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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명예훼손 재판에서 "명예훼손 아니다" 부인
▲ 전두환(왼쪽)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11일 재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시는 11일 오후 2시30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1시간15분 만인 오후 3시45분경 끝났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 5·18 민주화운동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관련 수사와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전 전 대통령 대신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라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학인된 것도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기총소사가 없었고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진술이 오랫동안 이어지자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군 채 꾸벅꾸벅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4월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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