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농협 ,무자격 조합원 문제 해결 못하고 조합장 선거 치를 듯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3-11 16:14: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농협이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무자격 조합원은 선거권과 직결된 문제로 조합장 선거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농협 ,무자격 조합원 문제 해결 못하고 조합장 선거 치를 듯
▲ 농협 로고.

11일 농협중앙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민단체가 지역농협을 사위등재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위등재죄는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규정돼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에 따르면 조합원만 조합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무자격 조합원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채 조합원 선거가 치러야하는 상황을 맞았다. 

지역농협은 매년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 유무를 조사해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탈퇴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농림식품부 감사관실이 내놓은 ‘2018 농업협동조합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지역농협들이 조합원 자격 확인을 위한 필수 확인절차를 소홀히 했고 일부 품목조합은 농업경영주가 아닌 가족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 조합원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탈퇴조치 등 정리가 필요한 무자격 조합원이 다수 발생했지만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키고 있는 조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자격 조합원 문제와 관련해 현직 조합장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합장 책임 아래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농협은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지만 선거인 명부와 관련된 사무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는 위탁선거의 관리범위와 관련해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정해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조합장들이 선거인 명부 관련 사무를 담당함에 따라 무자격 조합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직 조합장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무자격 조합원을 넣거나 뺀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직 조합장들이 본인 지지 여부에 따라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한다는 지적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조합장 선거가 과열되면서 벌어지는 오해”라고 말했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현직 조합장이 선거인 명부 관련 사무에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거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조합원 자격 논란이 제기됐다. 무자격 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소송은 전국적으로 30여 건이 제기됐다. 

안상돈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제1회 조합장 선거가 끝난 뒤 내놓은 ‘무자격 조합원 문제에 관한 농협 조합장의 인식’에 따르면 조합장들은 무자격 조합원 정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무자격 조합원 정리에 따른 불만 제기, 조합원 수 감소 등을 걱정했다.

무자격 조합원 정리의 필요성은 모두들 공감하고 있지만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미뤄지다가 제2회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는 2019년까지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나더라고 무자격 조합원 논란은 진행형일 것으로 보인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농협중앙회는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농림부와 함께 지역농협을 지도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선거 투표권을 조합장 임기 만료 180일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에게만 주는 규정도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을 잃은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고령화로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상황이나 영농계획서만 내고 자격을 유지하는 조합원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단순히 모든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