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사자명예훼손 재판으로 법정에 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8시32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떠나 광주로 출발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8시32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떠나 광주로 출발했다.<연합뉴스> |
전 전 대통령은 자택 앞에 모인 취재진과 지지자들에 아무런 발언 없이 승용차에 바로 탑승해 경찰차의 근접 경호를 받으며 자택을 떠났다.
전 전 대통령은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한다. 부인인 이순자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하기 위해 함께 광주로 출발했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주변에는 보수 성향 단체 소속 200여 명이 모여 그의 재판 출석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지방법원이 1월7일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태도를 내놓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 뒤 2018년 5월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2018년 8월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2019년 1월7일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