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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판사 6명을 재판에서 배제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3-08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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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사법 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6명에게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843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양승태</a> '사법농단' 연루 판사 6명을 재판에서 배제
김명수 대법원장.

나머지 2명은 이미 정직 처분을 받고 있어 사법연구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사법연구를 명령받은 법관은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이다.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전적이 있다.

정직 상태인 2명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다.

대법원은 법관 6명의 사법연구 장소를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

기소된 법관들이 해당 재판을 맡은 동료와 한 청사에서 근무하면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으면 국민이 사법부와 재판을 신뢰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별도로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징계 청구, 재판업무 배제 등을 신속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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