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기업의 기업 사이 거래(B2B)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에서 구글은 한국 정부에 신고하는 매출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낸다”며 “법안을 개정해 일본처럼 구글이 국내 소비자 및 법인과 거래한 모든 매출 내역을 명확히 파악해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소비세법을 개정해 다국적기업이 일본에 인터넷광고를 포함한 전자적 용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과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최근 일본 기업이 구글과 거래한 내역을 바탕으로 구글의 일본 매출을 역추적해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제외했던 기업 사이 거래에 관한 과세 확대를 뼈대로 한다.
국회는 2018년 12월 구글 등 다국적 인터넷기업의 기업과 소비자 사이 거래(B2C)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 법안을 한 달 만에 처리했지만 기업 사이 거래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