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상조 "유치원총연합회 문자메시지 보니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3-06 18:16: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각 유치원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 ‘배신의 대가’라는 문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치원총연합회가 개별 유치원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니 조사하러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메시지는 공정거래법 26조를 전형적으로 위반한 내용이며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유치원총연합회 문자메시지 보니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구 유치원총연합회 본부와 경남 경북 부산 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총연합회의 한 간부는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집회에 참여하거나 휴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조사를 나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며 현장조사를 나가는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26조에는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들어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한화로보틱스 신임 대표에 우창표 내정, "로봇시장 새 기준 만든다"
미국 전문가 "트럼프 정책에 기후재난 대처능력 약화, 올해 더 심각해질 것"
현대차그룹 정의선 신년사, "과감하게 방식 바꾸고 틀 깨야 비로소 혁신 실현"
삼성전자, '더 퍼스트룩'서 더 나은 일상을 선사하는 AI 가전 신제품 전시
TSMC 3년간 설비투자 1500억 달러 전망, 골드만삭스 "AI 반도체 수요 급증"
다올투자 "올해 한국 조선사 합산수주 66.5조, 영업이익 10조로 50% 증가"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김동명 신년사, "ESS전환·원가절감·R&D·AX 목표"
환경재단 정태용 신임 사무총장 선임, 현장경력 20년 전문가
상상인증권 "SK하이닉스 목표주가 상향, HBM4 우위에 1분기 영업익 20조"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0.9%p 오른 54.1%, 8주째 50% 초중반대 이어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