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의 태양광 자회사 한화큐셀이 미국과 독일에서 고효율 셀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한화큐셀은 4일 고효율 태양광 셀을 생산하는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 사장.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중국의 진코솔라와 론지솔라, 노르웨이의 REC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소송의 대상은 진코솔라와 REC그룹이다.
한화큐셀이 특허 침해 소송을 낸 기술은 태양광 셀 뒷면에 보호막을 씌워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하는 ‘퍼크(PERC)’ 기술로 발전효율을 크게 높여준다.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두 번째 층으로 구성된 막을 입히는 보호막 기술이다.
한화큐셀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나라에서 이 특허를 침해하는 피고회사들의 태양광 셀 및 모듈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과거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다.
한화큐셀은 2012년 세계 최초로 보호막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셀 ‘퀀텀(Q.ANTUM)’ 셀 양산에 성공했다.
한화큐셀의 퀀텀 셀 누적 생산량은 2018년 말 기준으로 10기가와트(GW)를 넘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 10기 수준이다.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 사장은 “한화큐셀의 보호막 기술은 기술혁신을 향한 지속적 헌신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와 노력의 의미를 상기해 태양광업계의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해 태양광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