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9-03-06 11:28:25
확대축소
공유하기
KCGI가 대한항공 임직원 등의 명의로 돼있는 한진칼 주식 224만 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을 통해 우회적으로 한진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강성부 KCGI 대표.
KCGI는 “한진칼 주주명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진칼의 계열사이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의 본사가 주소로 된 대한항공 임직원 2인과 대한항공 관련 단체 명의의 지분이 모두 224만1629주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주식은 한진칼 지분 3.8%가량으로 평가액은 500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 지분은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KCGI는 “한진칼을 상대로 이 주식의 취득자금 조성 경위와 운영진 선정 경위 등 해명을 요청했지만 한진칼은 이 주식의 취득 자금 출처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그 지분의 취득, 의결권 행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KCGI에 따르면 한진칼은 이 지분들은 대한항공 직원들 또는 대한항공 직원들로 구성된 자치조직(대한항공 자가보험 또는 대한항공사우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라고 설명했다.
KCGI는 조 회장이 이 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KCGI는 “만약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이나 대한항공사우회의 운영자금을 일부라도 출연했거나 그 운영이 대한항공 특정 직책의 임직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조 회장이 해당 단체들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CGI는 “이는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이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진칼에 이 단체들의 지분 취득자금, 운영진의 선정방식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KCGI는 “일부라도 대한항공의 자금 지원이 있거나 대한항공이 운영진의 선정에 관여한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신고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각 이행하라”며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이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