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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미세먼지 저감조치 15 시·도 발령, 강원 영동도 처음 포함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9-03-05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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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에서 발령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 울산을 제외한 15곳은 6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되거나 '오늘 50㎍/㎥ 초과·내일 50㎍/㎥ 초과' 등이 예상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5일 밝혔다.
 
6일 미세먼지 저감조치 15 시·도 발령, 강원 영동도 처음 포함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일 전국 15개 시·도에서 발령된다. < 연합뉴스 >

초미세먼지는 지름 2.5μm 이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로 체내에 직접 침투하고 독성이 강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광역시·도는 1일 8곳, 2일 7곳, 3일 7곳, 4일 9곳, 5일 12곳, 6일 15곳으로 늘었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처음으로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으로 시행된다. 강원도 영동은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서울 내 2.5t(톤) 이상·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제한 차량의 운행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개 시·도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6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도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고 비상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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