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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기업 지배구조 개편되면 시장가치와 경쟁력 더해져"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3-05 18: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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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으로 꼽히는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을 연계해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신속입법처리(패스트트랙) 등으로 공정경제 입법을 지원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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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공정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구조 개편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이 연계성 있게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이번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 외에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의 개정방향을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공정경제의 토양 형성으로 제시했다.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제 변화의 사례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가 대부분 해소된 점을 들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금융그룹 대상의 통합감독 모범규준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런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구조 개편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이 ‘기업 옥죄기’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소유·지배구조가 개편되면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시장가치와 경쟁력도 더해진다”며 “기업과 시장에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혁신성장과 비교해 공정경제와 관련된 입법은 진도를 못 나갔다”며 “3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도 “여야 관계가 원만치 않아 협의가 쉽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신속안건처리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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