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보험대리점이 급성장했지만 보험판매 품질 수준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금융위는 5일 “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5일 “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독립보험대리점이란 한 보험사의 상품뿐 아니라 제휴를 통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파는 영업점을 말한다.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해서 소비자들에게 추천해주는 만큼 독립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가 늘고 있으며 독립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은 전속 설계사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감독규정상 대형으로 분류되는 설계사 500명 이상의 독립보험대리점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57개이고 설계사 1만 명 이상인 초대형 독립보험대리점도 3곳이다.
그러나 독립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과 관련한 제재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금융위에 상정된 대형 독립보험대리점 제재건수는 2016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늘었다. 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이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했다.
현재 대형 독립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 제도, 설계사 보수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형 독립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모집종사자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속 설계사가 1천명 이상인 초대형 독립보험대리점은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모집 등 영업활동 종사를 금지하되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한다.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독립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업무 수행능력 등을 갖추기 위한 경력요건을 보험사와 동일하게 조정한다.
영업소 지점장은 매년 업무지침 준수현황, 미비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점검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영업조직의 보고내용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체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매년 불완전판매 비율이나 건수가 높은 설계사는 12시간의 보수교육과 별도의 집합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도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에게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하고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의무자인 보험사와 독립보험대리점은 매년 4월경 완전판매 집합교육 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와 독립보험대리점은 매 분기마다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기간 및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이수자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며 "설계사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모집자격을 정지하지 않은 보험사와 독립보험대리점은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