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는 지름 2.5μm 이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로 체내에 직접 침투하고 독성이 강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150㎍/㎥보다 높게 지속될 때 발령된다.
경기도 역시 5일 오전 3시를 기준으로 남부권 5개 시와 동부권 7개 시·군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경보로 한 단계 높인다고 밝혔다. 4일 오전 10시에는 중부권 11개 시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경보로 대체 발령했다.
북부권 8개 시·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있다.
오전 8시 현재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15㎍/㎥로 '매우나쁨(76㎍/㎥~)'이다.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 호남권에서도 '매우나쁨(76㎍/㎥~)'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영동, 경북, 제주 지역은 '나쁨(36㎍/㎥~7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호흡기 또는 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활동 및 외출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모두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다. 이는 제도가 도입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