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일째 발령, 제주에서도 시행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3-04 20:52: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전국 곳곳에서 발령된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모두 12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일째 발령, 제주에서도 시행
▲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때 서울의 하늘.< 연합뉴스>

서울과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것으로 제도가 도입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제주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도 전례에 없는 일이다.

이날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지역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5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서울 내 2.5t(톤) 이상·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제한 차량의 운행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개 시·도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5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도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 단체장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연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