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작년 외환거래법 위반 1279건, 대부분은 신고와 보고의무 위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3-04 16:29: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의 대부분은 신고와 보고의무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2018년 중 위규 외국환 거래 조사·제재현황 및 금융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작년 외환거래법 위반 1279건, 대부분은 신고와 보고의무 위반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018년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1279건 가운데 1215건을 행정제재하고 64건을 검찰에 넘겼다.

행정제재를 받은 1215건 가운데 664건(54.6%)에는 과태료, 453건(37.3%)에는 경고, 98건(8.1%)에는 거래정지를 처분했다.

의무 위반사항으로는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의 56.7%인 726건으로 집계됐다. 변경신고 의무 위반은 277건(21.7%), 보고 의무 위반은 240건(18.8%), 지급절차 의무 위반은 29건(2.3%), 등록 의무 위반은 7건(0.5%) 등이다.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 직접투자가 705건으로 전체 위반건수 가운데 55.1%를 차지했다. 그밖에 부동산투자 201건(15.7%), 금전대차 130건(10.2%), 증권매매 63건(4.9%)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위반 주체는 기업 642곳, 개인 637명으로 비중이 비슷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와 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