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3-04 16: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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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의 대부분은 신고와 보고의무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2018년 중 위규 외국환 거래 조사·제재현황 및 금융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018년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1279건 가운데 1215건을 행정제재하고 64건을 검찰에 넘겼다.
행정제재를 받은 1215건 가운데 664건(54.6%)에는 과태료, 453건(37.3%)에는 경고, 98건(8.1%)에는 거래정지를 처분했다.
의무 위반사항으로는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의 56.7%인 726건으로 집계됐다. 변경신고 의무 위반은 277건(21.7%), 보고 의무 위반은 240건(18.8%), 지급절차 의무 위반은 29건(2.3%), 등록 의무 위반은 7건(0.5%) 등이다.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 직접투자가 705건으로 전체 위반건수 가운데 55.1%를 차지했다. 그밖에 부동산투자 201건(15.7%), 금전대차 130건(10.2%), 증권매매 63건(4.9%)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위반 주체는 기업 642곳, 개인 637명으로 비중이 비슷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와 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