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작년 외환거래법 위반 1279건, 대부분은 신고와 보고의무 위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3-04 16:29: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의 대부분은 신고와 보고의무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2018년 중 위규 외국환 거래 조사·제재현황 및 금융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작년 외환거래법 위반 1279건, 대부분은 신고와 보고의무 위반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018년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1279건 가운데 1215건을 행정제재하고 64건을 검찰에 넘겼다.

행정제재를 받은 1215건 가운데 664건(54.6%)에는 과태료, 453건(37.3%)에는 경고, 98건(8.1%)에는 거래정지를 처분했다.

의무 위반사항으로는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의 56.7%인 726건으로 집계됐다. 변경신고 의무 위반은 277건(21.7%), 보고 의무 위반은 240건(18.8%), 지급절차 의무 위반은 29건(2.3%), 등록 의무 위반은 7건(0.5%) 등이다.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 직접투자가 705건으로 전체 위반건수 가운데 55.1%를 차지했다. 그밖에 부동산투자 201건(15.7%), 금전대차 130건(10.2%), 증권매매 63건(4.9%)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위반 주체는 기업 642곳, 개인 637명으로 비중이 비슷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와 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베네수엘라 사태가 비트코인 시세 방어능력 증명, 10만 달러로 반등 청신호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6.6% 국힘 24.1%, 격차 5.5%p 커져 
메모리 부족 올해도 지속 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성기' 이어진다
LG전자 CES 2026서 '가사해방 홈' 구현, "로봇이 아침 준비하고 빨래까지"
현대차그룹 정의선 "AI 역량 내재화 못 하면 생존 어려워, AI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
ESS 배터리 업황 호조가 올해 리튬 공급부족 주도, 가격 상승 이끈다 
한화로보틱스 신임 대표에 우창표 내정, "로봇시장 새 기준 만든다"
미국 전문가 "트럼프 정책에 기후재난 대처능력 약화, 올해 더 심각해질 것"
현대차그룹 정의선 신년사, "과감하게 방식 바꾸고 틀 깨야 비로소 혁신 실현"
삼성전자, '더 퍼스트룩'서 더 나은 일상을 선사하는 AI 가전 신제품 전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