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KCGI 측의 주주총회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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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8일 KCGI 측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법원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야""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2/20190220180707_3347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강성부 KCGI 대표.</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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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KCGI가 요구한 감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5가지 안건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다뤄지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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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는 모두 6가지 안건을 대상으로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4호 의안이었던 '사내이사 1인 선임의 건'은 기각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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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과 KCGI는 주주제안권 행사자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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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은 상법 제542조에 따라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을 위해서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KCGI는 상법 제363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맞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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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장회사 주주는 6개월의 주식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상법 제363조의 2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KCGI의 손을 들어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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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